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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공간현황

  • 01. 사용 문의 최소 사용 30일전
    - 사용 문의 홈페이지 접수
    - 시설 사용 기간 및 내용 상세 기재
    (정확한 연락처 기재)

  • 02. 심의·승인 접수일로부터 3일
    - 문의 내용 검토 후 유선 상담
    - 대관 가능여부 판단 및 승인 통보

  • 03. 계약·납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계약 및 납부
    -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
    - 카드결제 가능
    (미결제 시 대관신청이 취소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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